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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 차열 방화문 법령 및 성능인증 취득

2019-02-13 07:41:34

 국토교통부령제548호및 제 2016-193호에 따라차열방화문설치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8.10. 18.] [국토교통부령 제548, 2018. 10. 18., 일부개정]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및 을종방화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06. 6. 29., 2008.3. 14., 2013. 3. 23., 2015. 4. 6.>

1.갑종방화문: 다음 각 목의 성능을 모두 확보할 것

가. 비차열(非遮熱) 1시간 이상

나. 차열(遮熱) 30분 이상(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의    

     갑종방화문만해당한다)

2.을종방화문: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것

   [전문개정 2003. 1. 6.]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시행 2016. 4.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93, 2016. 4. 8., 타법개정]

5(성능기준)방화문은 KS F 3109(문세트)에따른 비틀림강도·연직하중강도·개폐력·개폐반복성

내충격성 외에 다음의 성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미닫이 방화문은 비틀림강도·연직하중강도
성능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 

1.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차열 또는 차열성능

2.KS F 2846(방화문의 차연성시험방법)에 따른 차연성시험 결과 KSF 3109(문세트)에서 규정한 차연 

    성능

3.방화문의 상부 또는 측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는 방화문인접창은 KS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해당 비차열 성능

4.도어클로저가 부착된 상태에서 방화문을 작동하는데 필요한 힘은 문을 열 때 133N이하, 완전 개방한

    67N 이하

6(시험기관)성능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다.

1.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2.한국산업규격(KSA 17025) 또는ISO/IEC17025에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국내공인시험기관

3.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피공간 차열목재 방화문 성능인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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