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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끼임 방지 안전문

정의

기존의 경첩을 대신하여 자체 개발한 매립경첩 및 안전 가이드를 통해 문을 여닫을 때 문짝과 문틀 사이의 벌어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손끼임을 방지한 안전문입니다
  • 손끼임 원천적 방지
  • 인체에 해가 없는 친환경 제품
  • 반영구적 수명(손끼임 장치)
  • 문을 열었을 때 닫히는 현상 없음
  • 문의 쳐짐, 소음발생 방지
  • 인테리어 효과 향상
  • 경첩보다 넓은 출입 공간 사용

안전성

  • 손끼임이 발생하는 공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안전성 확보
  • 일체형으로 파손 및 반탄력성에 의한 2차 피해 안전성 확보

사후관리 용이성

  • 보수가 필요한 부품만 따로 교체하여 유지 보수비용 절감
  • 기존 문틀을 교체하지 않고 재사용 가능

디자인 일체성

  • 다양한 색상 및 디자인 구현 가능
  • 분리 체결이 가능하지만 일체형 같은 디자인 구현
  • 숨은 경첩을 통한 인테리어 심미성 향상

뛰어난 내구성

  • 자체 개발한 경첩으로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뛰어난 내구성
  • 문의 쳐짐, 소음발생 방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1024호

실내 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 8조(출입문 등) 실내에 설치하는 출입문 등으로 인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4.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건축법

제52조의2 (실내건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 52조의 2를 위반하여 실내건축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 5(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①법 제 52조의 2 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6. 실내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4.11.28]

  • 그림과 같이 베이스를 문틀에
    부착시킵니다.
  • 문의 홈부분을 확인하여 쉴드를 그림과 같이 문의 홈부분에 결합
    시켜 줍니다.
  • 문과 결합된 쉴드부분에 경첩을 그림과 같이 부착한 후 나사로
    경첩을 고정시켜 줍니다.
  • 문틀과 결합되어 있는 베이스
    부분에 경첩을 부착시킨 후 문을
    90도 이상 열어놓은 상태에서
    경첩과 베이스를 나사로 결합시켜 줍니다.
  • 라운드를 문틀에 부착된
    베이스의 둥근 홈에 끼워줍니다.
  • 라운드를 부착한 후 문을
    닫은 뒤 그림과 같이 로타리를
    쉴드의 둥근홈에 끼워줍니다.